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안내

2024. 3. 12. 12:06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 별 충족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자본금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3억이상 충족시) / 30일 이상 잔액증명 또는 법인명의 공시지가 확인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30일 이상 잔액증명 / 대표자명의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소속이나 사업체운영이 절대 불가하며 자격증대여자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주거용, 농 · 축 · 어업용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적합한 용도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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