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9. 12:35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 별 요건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 3억, 개인 6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3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준비해야 하는 금액과 입증 서류에도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개인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주택건설업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면허 신청전까지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업면허는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면허는 협회가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회가입이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시 사업자의 관리용이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시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면허 등록시기에 따라 연회비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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