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 안내

2024. 3. 27. 16:09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를 등록할 경우 회사에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항목이 있으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할 경우 해당 영역에 관련한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실질자본금으로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에서 부적격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실질자본금 준비 시에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한 점 안내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터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약 2천만원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할 경우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은 분야에 맞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조인력의 경우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자격수첩을 보유한 자여야 하며 인정자격수첩은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일반 분야의 보조인력을 준비하실 경우 보조인력의 분야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만이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가입시 필요한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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