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핵심정리

2024. 1. 18. 12:3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의 핵심만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모든 금액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건설면허전문가인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청약 및 약정체결로 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은 융자로 사용 가능하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1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대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로 12인 이상 구성해주셔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청일 전까지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과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면허 신청일 전까지 문제되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 영위에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설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은 면허 발급이 어려우므로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고 기본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가 갖추어진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면적이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완료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