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체크사항

2024. 1. 16. 15:34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을 경우 면허를 보유하셔야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각 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겟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이외에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공사 · 계약 · 이행 · 하자 ·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꼭 필요한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과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곳에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는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충족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공사업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과 같은 용도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별 체크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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