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최신 등록기준 살펴보기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2022. 3. 4. 15:25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등록기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봐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으로 위와같은 내용의 공사를 진행할 때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원활한 업무 영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라는

네 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으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등을 통해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8.5억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에도 토목건축공사업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내 부적격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의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꼭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치하시게 되는데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225좌는 약 3억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1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술자의 자격능력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분으로 준비해주시면 되고,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또한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기술자로 등록된 사람은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개인/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지 않고

면허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더라도 기술자가 퇴사하여 등록기준 11인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시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다른 업체와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만일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경우 사용이 절대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과 같을 경우라면 반드시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토목건축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인지를 면밀히 파악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 통신설비를 준비해주세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발급과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