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꿀팁-!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2022. 3. 8. 11:4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업무 진행을 위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아래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주세요!

 

 

1. 자본금

법인 5억 이상 / 개인 10억 이상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해당 건설업 내용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보증금 같은 자산들로 인정되지만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미충족시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 131좌 / 개인 262좌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21년 10월 25일 기준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 131좌의 경우 약 2억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2배)

 

이후 면허가 완료되고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2년 뒤부터 60%까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시기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적격자격 능력 기술 보유자 6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1개만 인정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기술자는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 외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가 나온 뒤여도 기술자는 상시 6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자 6인이 미충족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토목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의 검수가 강화된 경향이 있기에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 아닐 경우는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토목공사업 영위를 하는데 문제 없는 사무실인지를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문 등이 완벽히 분리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 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네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등록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회사의 컨디션을 알맞게 맞춰주신 후

각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의 꼼꼼한 취합이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설립 및 자본금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면허 등록 전반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