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9. 15:59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위와같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한 면허가 건축공사업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는데,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시 문의주시면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해당하는 좌수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는 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며
1좌당 1,529,700원으로 94좌의 경우 약 1억 4천 3백여만원이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 좌당 금액은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진행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예치한 금액은 출금하실 수 없음을 참고하여주세요.
다음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5인 이상이 필요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사업체 운영등을 하지 않아야
기술자 인정이 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별도의 필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의 검수가 강화된 경향이 있어
사무실 준비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준비 전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절대 불가하고
이 외의 용도의 경우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사무실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기기와 용품들,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통신설비까지 설치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건축공사업에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셨다면, 입증서류와 함께 면허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 주시면 면허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동안 등록기준 미충족 및 구비 서류가 미비할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니
면허 신청 전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활한 면허 등록으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줄이고
계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면허등록에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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