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체크하세요!

2022. 3. 15. 10:4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정해주심이 필요한데,

이제부터 어떠한 등록기준사항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7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사업목적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는데,

예금의 항목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준비 단계가 필요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주셔야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해주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부분으로

단순 예금의 보유가 많다고하여 자본금이 무조건 충족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법인 94좌 / 개인 188좌

 

두번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법인이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인 94좌는 143,791,800원이며

이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 두배 필요)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업무를 영위하는 기간동안에는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2년 후부터 최대 60%)

 

 

3. 기술인력

적격 자격 능력 기술자 5인 이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 중 2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만 갖추었다면,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기술자가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이어야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고,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를 하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여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준비

 

마지막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안내드릴 부분은 시설 및 장비로,

적절한 업무시설(사무실)의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의 용도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사무실로 적격하게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다면 절대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용도는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준비시에는

이미 운영중인 곳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없게 되니

이 점 꼭 유의해주셔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과 장비 등을

준비하시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면허 등록에 필요로 한 전 과정을

일괄적 처리방식이 아닌 우리 회사의 제반에 따른 개별적 진단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어려워 말고 해솔씨앤아이와 함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