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알아야할 등록기준

2024. 1. 22. 12:01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알아야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인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 수리, 부품교체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을 취득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이므로 반드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1억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지역별 보수계획 /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 보수설비 관리계획 / 계약처 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사업 뱡향이 제시되어야 하며 고객센터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고속 승강기 9인, 중저속 승강기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때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인정이 불가해 재이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한 문의는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교육이수증(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실제 근로가 가능한 크기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사내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모두 정상작동을 하는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할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분동 임대시)임대계약서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면허 등록 후 30일 이내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