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3. 11. 1. 13:06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 규모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취득해야만 하는 시행면허 중 하나입니다. (건물을 짓는 등을 공사업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건축공사업 면허 필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3억원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간 자본금 증빙을 위한 준비 서류 또한 다르니, 이 점 유의하여 자본금 입증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 부동산개발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 2인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로써 위 이미지 내 안네 된 예시에 해당하는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나,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등

 

 

★ 부동산개발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업무시설)로써 명시되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으로써 사용 적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점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 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하여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이후 면허발급가지는 15일 가량이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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