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관련 준비서류와 일정에 대한 총정리

2024. 1. 4. 13:07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자본금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상이하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3억이상 충족시),

30일 이상 잔액증명(신설법인의 경우) 또는 법인명의 공사기지가 확인원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30일 이상 잔액증명, 대표자명의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교육은 위 표 1~4번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자만 교육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또한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오프라인은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약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하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