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5. 15:53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주택건설업면허가 필요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3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된 자금을 뜻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에 준비되어야 할 금액과 입증서류에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과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기술자 입사 등록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지하시어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진행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고 법적인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격한 용도인지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이 외의 용도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운영 시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연회비의 경우 등록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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