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 11:3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벙/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로
위와같은 업무 영위시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체크해야 할 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업무 영위를 위한 능력을 보는 기준 중 하나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며,
개인사업자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을 통한 실질자본금의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적격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다음은 공제조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이나
출자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주실 부분은 기술자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모두
적격한 자격 능력만 갖춘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지 않는 분이어야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이 조건미달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하영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등록되어있을 경우는
사무실로써 사용이 불가하며 이 외 용도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업무가 가능하도록 책상, 사무용품, 통신시설(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환경조성을 해주시면 사무실 준비가 완료됩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건설업 면허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각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에 면허 등록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서류의 미비나
등록기준 미충족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고,
면허 취득을 위한 올바르고 빠른 길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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