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5. 11:3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콕/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업무를 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때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맞게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안내드릴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사업목적란에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기간동안 출금하실 수는 없으나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 뒤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자가
면허 등록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 등도 적격한 자격능력만 갖춘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경우
기술자가 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로 임대사업만 가능)
마지막 살펴 볼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타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라면 면적제한없이 사무실로 사용가능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사무실로 적격하게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으로 된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외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소호사무실 등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장소재지관할처를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셨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기준 20일 이후 발급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들이 미비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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