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준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등록기준 안내

2022. 2. 23. 14: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관한 등록기준에 부합되도록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을 보는 기준 중 하나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하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추가가 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든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시어

우리 회사가 면허 취득을 위한 적절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신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를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시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추후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자본금 등록기준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도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모두

각각 2인 이상의 적격한 자격능력 보유자가 필요합니다.

(주력분야 2개 모두 등록 시에는 기술인력 1인에 대해 감면 가능)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하고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또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 미만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신규 인력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우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의 경우 절대 사용 불가하며

지신산업센터, 소호사무실 등의 경우는 반드시 관할청을 통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르지 않은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사무실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에 대한 준비를 끝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서류의 미비, 등록기준 미충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신규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꼼꼼한 준비를 통해 목표하는 일정에 맞춰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