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 11:20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실 때 필요로 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사무실 보증금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회사의 제반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도장공사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으로
자본금 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고, 이를 면허 등록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능력을 가진 기술자도
2인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해당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하더라도 1개만 인정되며
여러 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명을 가진 자격증을 보유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사내이사,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자격능력만 가진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의 용도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및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사무실로 절대 사용 불가하며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유오피스 등은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써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 및 기기와 통신설비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에 면허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청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모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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