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 13:0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 및 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 관련한 업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 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원활한 사업운영 및 회사의 번창을 위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다양한 이점이 있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어떻게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고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지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 또한 진행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청약시점으로부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상시근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허용)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회사에 입사처리 완료 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된다는 점 또한 항상 기억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함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이미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준비 이후,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도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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