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3. 12. 6. 13:0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체크하여 면허 취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이야기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살르 통해 발급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도비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을 해 주셔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 처리를 필수로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 될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용도의 적합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용도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는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미리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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