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살펴보기!

2023. 11. 27. 12:4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면허 등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하여 볼까요?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 점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나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야 하는 등 자본금 준비 과정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하는 점 또한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쳤음을 증빙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가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준비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등록기준에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충족되는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신 후, 적격한 2인 이상의 인력으로 준비하여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한 대표적 용도로써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은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을 유지 해 주셔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취득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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