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0. 12:45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분야를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규모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에 대한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지금부터는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 이상을 준비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해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과 좌수는 예치 시기에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23년 11월 2일 기준) 입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하여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써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에 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 된 면적의 크기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으로써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안내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인점을 양지하여 적격한 용도의 사무공간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증축이나 시공 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이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히산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종합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 체크 해 보기! (4) | 2023.12.13 |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할 요건들은? (5) | 2023.12.05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2) | 2023.11.28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 체크 해 보기! (3) | 2023.10.18 |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체크 해 보기 (3)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