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2023. 11. 28. 12:33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을 꼭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며,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지정된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예치 되는 좌당 금액과 좌수는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 11월 2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49,200원)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업무 및 보증과 융자를 보기위한 약정체결의 업무가 진행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각 요건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서의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별도 제한 된 면적에 대한 크기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출입구나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써 기술자와 임직원 모두 근로하기 적합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등록기준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들을 준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의 면담 등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내 면허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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