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 체크 해 보기!

2023. 12. 13. 13:2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한 공사업 운영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해당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핵심 준비내용을 살펴볼테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여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에 맞추어 적합한 방법을 통해 준비될 수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3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납입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을 미달할 경우,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만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도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적격하게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발급 진행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상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를 완료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건축공사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23년 11월 2일 기준)이나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필수 예치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5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야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를 완료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도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별도 신고를 진행 할 필요는 없지만 발생일(기술자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준비 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또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취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 또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주신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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