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 13:15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 해 보고, 면허 취득 시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의 운영을 위한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한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게 되나, 사업체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모든 예금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한 준비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23년 8월 4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인데요,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을 하기 전까지는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청약과 약정체결을 진행한 이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 된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6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 5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써 5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인협회를 통한 회사등록 및 기술자 입사처리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체크 해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건축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등록 불가한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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