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 13:12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나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법인 8.5억, 개인 17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간 준비해야 하는 기준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셔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이 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준비를 달리 해 주셔야 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를 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로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인데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함께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사업체의 형태별 요구되는 기준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진행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좌당 금액 및 예치 좌수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출자금액의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11인 이상이 준비되어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 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을 하는데 대부분 문제되지 않으나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이 필요하므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꾸려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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