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5. 12:21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말하여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이 합쳐진 공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한 업무 영위 시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릴테니 면허 취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게 되는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주 이상을 잘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로써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지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단,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 진행은 절대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출자금 예치를 위한 신규가입 서류 및 신용평가 서류의 작성이 필요로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11월 2일 기준 1,549,200원이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해 주세요.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역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으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과,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토목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자 11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각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심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에는 면허등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없어야 하고,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하도록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업무시설을 미리 구비하여 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이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후 면허의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 최대 20일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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