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6. 11:17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들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등과 같은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을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진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예치하게 되는 좌수가 및 좌당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총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문구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6인 전부는 반드시 토목공사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로를 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를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을 준비하여 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여 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한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안내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시기 바합니다. (용도에 맞다 하더라도 사무실 내부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상기 용도 외 다른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중인 경우 또는 사용코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건설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자 하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질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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