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 11:2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체크하여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공사업명 그대로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한 면허가 바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상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하는데, 그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안내드릴 사상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신 후,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므로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의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하시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2년 뒤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명 이상도 준비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분은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 등재임원 또한 적격한 자격 능력만 갖춘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이후라도 기술자가 퇴사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인
2인 미만으로 기술자 인원이 줄어들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추가되어 상시 2인 이상의 기술자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의 처분을 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 사항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사무실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다른 업체와 벽, 천장, 문 등으로 완벽히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준비하려는 사무실의 주소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세요.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ex. 주거용, 농/축/어업용)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외 다른 용도는
반드시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며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보완 및 면허등록불가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 설립부터 면허 취득 완료까지,
해솔씨앤아이는 귀사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첫단추를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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