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은?

2023. 11. 15. 13:2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체크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의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 공사업무 운영 시에는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으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께서는 다음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을 토대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단보고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운영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발급 가능한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 겸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공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으로써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기본적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공간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어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 외 용도는 반드시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이후 취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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