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4. 13: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 공사업으로써, 그 종류는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관련한 업무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건설업종은 공사예정금액과 관계 없이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원활한 사업 운영 및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면허 취득을 권장드리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준비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요구되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체크 해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명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글 하단에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지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의 과정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좋바은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 예치 등을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는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별도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 이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058,970원(23년 3월 기준) 입니다.
필요 좌수에 맞추어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추후 면허가 반납되면 전액 반환되는 금액이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업면허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별 요구되는 자격요건 및 필요 인력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써 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역시 처리 완료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내부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곳으로 환경이 꾸려져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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