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2023. 11. 17. 12:1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수중에서 인원이나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중이나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요,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꼼꼼히 체크 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하여 주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함께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예치된 출자금액의 일부(약 60%가량)에 대해 융자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잠수 기능장이나 잠수 산업기사 또는 잠수 기능사로써 1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머지 1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위의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곳이니 해당하는 곳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장비의 준비 또한 갖추어져야 합니다.

 

필요 장비 목록은 위 이미지를 통해 체크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준비해야 하는 장비 일체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시는 것은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쳐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준비 과정에 있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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