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9. 12:4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체크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면허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지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써, 법인 225좌, 개인 450좌 만큼의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23년 8월 4일 기준)이지만,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액은 일반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1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 12인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됨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및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 또한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일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용도 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 절대 불가한 곳으로 이러한 곳을 이미 사무실로 운영중이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꾸려져 있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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