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준비할까? (등록기준 요약)

2023. 11. 16.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공사업무를 이야기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며, 관련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모든 금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실질자본금 준비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제표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청약 및 약정업무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2인 이상을 구성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술인력 전부가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증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곳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다른 사무실로 이전 및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시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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