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3. 11. 10. 14: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및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으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를 입증받기 위한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통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업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5,655원 / 23년 7월 24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 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별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따라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등록하게 될 경우 1명의 기술인력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3인의 기술자만으로도 면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실수도 있습니다.

 

기술자는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기술자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이나 회사의 임원분들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합하다 인정 가능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는 건설업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를 통해 준비한 사무실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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