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살펴보기 -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사무실

2022. 2. 17. 13: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세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신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로 자본금을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는 지 확인하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이 있으나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이 부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가 부적격판정을 받는다면

면허 등록을 진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꼼꼼한 준비와 함께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제조합은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개인사업자가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출자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으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써,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기술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2인의 조건에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드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장소로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건축법상의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등록기준에서 요하는 용도가 아닐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므로

면허 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반드시 위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 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면.

등록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 서류와 함께 면허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주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한 가장 손쉬운 방법!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