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6. 12:0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기준금액은 동일하나, 이 때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1.5억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지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산업 업무적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통해 면허 등록 후 필요한 보증관련 업무의 준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 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한 금액을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 후더라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한 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의 용도가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사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으로써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운영중이시라면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사용 가능한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체크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준비 해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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