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어떻게 준비할까요?

2023. 11. 8. 12: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해 철거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춘 뒤 면허 등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반드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도록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를 함께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과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 외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을 하는 날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도장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표적 예로 볼 수 있습니다.(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 절대 이용 불가)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꾸려져 있어야 하고, 컴퓨터와 책상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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