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3. 13: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지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인만큼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우선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로 하며,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자본금을 말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예치 시기에 따라 정확한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금액 확인을 받아 보셔야 하는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이를 제출하므로써 추후 사업 운영을 위한 공사 관련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있음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 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분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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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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