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10. 26. 13:4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야 하도록 관계 법령에 안내가 되어 있어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게 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으로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준비가 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각 등록기준별 갖추어야 하는 핵심 준비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안내는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지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중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전문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가량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출자금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도 가능하게 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해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기술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어 등록신청일에 지장 없도록 미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장소를 구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곳을 사무실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갖추어 주신 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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