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요건은?

2023. 10. 30. 12: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건당 1,500만원 이하의 공사업무 경우, 무면허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한 사업장만이 해당 공사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내용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체크 해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잘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서류이며, 발급안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한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으로써 사용이 절대 불가한 용도이니 해당하는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여부를 꼭 확인한 후 사무공간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상황에 따라 사무공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이용 전, 관청 분의 필수)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씨앤아이가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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