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 11:15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별 차이가 있는지,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은 1.5억으로 이 때 준비하게 되는 금액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되어 이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명확이 체크한 후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시는 것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에 있어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선행하여 주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의 금액인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합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기준으로 출자금 예치가 되기 때문에 주력분야 몇개를 등록하더라도 예치하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여 주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 3인 이상으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기술인력 준비 시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내용을 꼭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상세 종목이 알고싶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는 곳으로써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하지 못한 곳일 경우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함을 유의 해 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잘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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