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체크하기!

2023. 10. 24. 13:0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체크 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2년부터 업종명 변경)이나, 기존의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규모의 공사 경우에는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항목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토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것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꼭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지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갖추어져 있음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체크하여 해당하는 인력으로써 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의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 처리도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준비 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사무공간의 경우, 별도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공간 계약 전에는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으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된 곳이라면 사무실로 사용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점을 양지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꾸려 주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모든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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