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5. 12:4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업무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나,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데, 만일 등록기준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준비하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종인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원활한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발급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 실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 이상과 함께,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구성하여 총 3명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 하는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요, 상기 용도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사무공간으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쳐주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만약 등록기준을 미충족하시거나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시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해솔씨앤아이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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