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2023. 10. 23. 12:4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체크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 없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야 하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할테니,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다음의 글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적격하게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하시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안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한 발급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을 위해서는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의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이후로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의 각 호에 해당되는 인력 1인 이상씩 총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만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를 법적 의무로 보고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 처리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경우 대부분 문제 없이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 외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이니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장비의 준비 또한 반드시 갖춰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 전부를 갖춰주셔야 하는데요, 해당 장비는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는 상태로 보유되고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 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장비목록표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쳐주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되게 되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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