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

2023. 10. 20. 12:55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 운영 시에는 무면허 시공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거쳐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내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글 하단에 안내 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토공사업 면허 등록 후 보증업무를 위한 준비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하게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일반출금 하지 못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의 기술자께서 여러개의 자격사항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전부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완료 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때는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또한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장비의 규정은 없지만,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된 사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된 곳이어야만 합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대표적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 용도에 대한 확인을 꼭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써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는 점 또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에는 면허 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니 원활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오늘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등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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