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 알아보기!

2023. 10. 19. 13:1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준비방법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정식 명칭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면허 등록을 할 때에는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 1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만큼, 면허 취득 시에는 해당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 해 주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이야기 하는데요, 단순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총족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안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한 기업진단은 진행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47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제공가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3월 기준 1,058,970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의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인력의 수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 1종의 경우 3인 이상이 필요하며 각 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분들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기술자 전부는 4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대표자나 임원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는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지 않은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기 용도 외 부적합한 용도인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조성을 꾸려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 가스시설시공 1종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경우, 장비의 준비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리스트의 품목 모두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임대나 리스로 준비하신 품목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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