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2023. 10. 12. 12:3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갖추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춘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발급 가능한 서류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성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만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만큼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는 것도 무관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로부터 만 2년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이나 겸직 등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함께 체크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공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시설을 준비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한데, 만일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소재지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한 후,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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