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3. 12:5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려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관련한 공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사업입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는 등록기준이라 불리는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 지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5억 이상, 개인 3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중 일부만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할 수 있으니 자본금 준비의 과정은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체크 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아래 안내 된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의 경우 약 5,000만원, 개인사업체의 경우 약 1억원의 금액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으로 예치 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또는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해당 되므로 한 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최소 인력의 수로써 4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합니다.(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음)
기술인의 자격요건으로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기술자격증의 상세 인정 범위가 매우 다양하니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곳으로써 확보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상기 용도 외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에는 건설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으로써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불법 시공 및 증축, 허가받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해당 주소지 내 있을 경우에도 사무실로써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기기 및 통신설비를 준비하여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의 조성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20일 가량(업무일 기준)이 소요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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