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안내

2023. 9. 13. 11:21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등록기준 요건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으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 각 항목별 핵심 준비사항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자본금(법인 5억 이상, 개인 10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5억 이상의 준비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5억 이상이 되도록 체크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꼭 기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하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3년 8월 4일 기준 1,547,700원 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될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할 수 있게 되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실무 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각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데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및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준비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이 6인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재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겨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조경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 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써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데요, 적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이 진행되어야만 면허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을 위한 독립적 공간으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각 사업자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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