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간단하게 알아보기

2022. 2. 21. 11:18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는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하며, 이를 어길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제반을 갖춰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준비해주시고, 사업목적에도 정보통신공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시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도 건설경영 전문가로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심이 필요로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계약,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약 1,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게 되면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하실 수는 없으나

추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출자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술자 4인도 상시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격한 자격 능력을 가진분이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한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 임원 및 직원 모두 자격만 갖춘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며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업종과 상관없이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어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곳으로 적혀있다면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적격한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꼼꼼한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